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호(2021.01.04.) 및 연합회 화련 제11호(2021.01.0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주유시마다 즉시 결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행정상 제재(환수·지급정지·감차 등)가 취해짐을 알려드리오니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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