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8호(2021.01.06.) 및 연합회 화련 제15호(2021.01.06.)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후 공고(2021.01.15. 예정)
- 아 래 -
□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12.24.(연 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2.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금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뒷면 계속>
3. 지원금 지급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4. 기타 참고 사항
○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www.버팀목자금.kr)을 통해 지원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1522-35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1부.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