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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운전기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근무 도중 숨진 지입차량 운전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각 점포의 배송 순서와 분 단위의 배송 도착시각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A씨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A 씨의 출근 시간과 출근지 역시 정해져 있었다"며 "A씨가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유족급여 부지급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 지입차주는 자신 소유 차량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다른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독립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A 씨는 자신 차량을 언제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입차는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이어서, 지입차량 운전기사는 통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지입차량인 냉동탑차를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하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개인 소유여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